1. 수업연한(학칙 제82조 제1항)
-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(4학기), 박사과정은 2년 6개월(5학기), 통합과정은 4년(8학기)으로 함
2. 학기당 이수학점(학칙 제84조,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1항)
- 학점은 1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(논문연구, 세미나, 외국인 한국어 강좌 등은 제외)
- 각 과정의 수업연한 내에서는 매학기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
3. 보충과목 이수(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30조)
석사과정의 전공이 학부과정의 전공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학부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케 할 수 있음
4. 학점이수 인정
학점은 성적 C°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, 수료성적은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.0이상이어야 함
5. 타대학 이수학점의 인정
-우리 대학원 입학전에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상호 학점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12학점,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당해 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.
-학점 인정과는 별도로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, 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을 반드시 우리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함
-학점 인정과는 별도로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, 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을 반드시 우리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함
6. 재이수
-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B+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음
7. 수료학점
| 과정 | 수료학점 | 비고 |
|---|---|---|
| 석사 | 전공24학점 + 논문연구 1학기 이상 의무이수학점 | -논문연구는 2학기부터 이수한 것 인정) -수료는 전 과목 평균평점이 3.0이상 |
| 박사 | 전공36학점 + 논문연구 1학기 이상 의무이수학점 | |
| 통합 | 전공60학점 +논문연구 1학기 이상 의무이수학점 |
8. 학위논문제출기한
-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,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9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5조)
9.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
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.
- 외국어시험은 영어, 독어, 불어, 일어, 중국어, 한문, 한국어 중 1개의 외국어를 필수로 함 (외국어시험 면제에 관한 지침 충족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: 토익 700점이상, 한국어능력시험 2급이상, 등)
- 전공시험 :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함
- 전공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좀 이상으로 하며,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함
10. 학위청구논문심사
- 과정 별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지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(단, 박사과정은 입학 후 해당 전공분야의 SCI, SCIE, SSCI, A&H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인문사회, 예체능계열은 1편이상, 자연과학, 공학, 의학계열은 2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함)
- 석사과정은 5월과 11월, 박사과정은 4월과 10월
- 석사과정은 예비심사 1회, 본 심사 1회로 하며 박사과정은 예비심사 1회, 본 심사 2회 이상으로 하되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공개발표회를 가져야 함
- 학위논문을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구술시험을 실시하되 100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