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자료
□ 조기취 ․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
1. 신청대상
❍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(5년제는 9개 학기 이상) 등록자 중 조기 취 ․ 창업한 자,
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 대상자
- 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
※1 조기창업자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KNU창업혁신원의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정한다. ▸ KNU창업혁신원 담당자: 김향회(033-250-8967), 윤승욱(033-250-8968) ※2 출석인정 제외자 ▸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, 단순 경험/체험형 인턴 ▸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,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|
2. 신청시기: 해당 학기 취 ․ 창업 확정 후 즉시 신청
※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3. 인정기간: 해당 학기 중 실제 취 ․ 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
4. 인정학점: 전체 졸업학점의 1/6까지(소수점 버림)
*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